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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발급 사진규격(여권사진 발급 주의사항!)

by 한걸음_더 2025. 5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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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여권사진 발급대상

여권 신청자 전원은 규정에 맞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.
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:

  • 일반 국민 (성인 및 미성년자)
  • 해외체류자 포함
  • 신규 여권 발급자, 여권 갱신자
  •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자

※ 유아 및 어린이도 별도 기준을 충족하는 사진을 제출해야 함


 2. 여권사진 촬영 비용

장소비용 (예상)비고
사진관 (전문 스튜디오) 10,000 ~ 20,000원 규격 및 편집 포함
무인 여권사진기 7,000 ~ 10,000원 여권 규격 자동 적용
스마트폰 앱 이용 무료 ~ 5,000원 품질 보정 필요 시 유료일 수 있음
 

※ 잘못된 사진 제출 시 재촬영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인된 사진관 이용을 권장합니다.


 3. 여권사진 규격 (대한민국 기준)

항목내용
사진 크기 가로 3.5cm × 세로 4.5cm
얼굴 크기 정수리~턱 끝: 3.2cm ~ 3.6cm
얼굴 비율 얼굴이 사진의 70~80% 차지
배경 흰색 또는 밝은 회색 단색 배경 (그림자 없음)
시선 정면 응시, 눈 완전 개방
표정 무표정, 입 다물고 미소 없음
안경 원칙적으로 착용 금지 (특히 색안경, 렌즈 반사 등)
모자, 장신구 금지, 단 종교/의학적 이유는 허용 (증빙 필요)
사진 상태 구김, 얼룩, 왜곡, 합성 사진 불가
머리카락 눈, 눈썹 가리지 않아야 함
 

※ 전자여권에 얼굴 인식 기술이 사용되므로 규격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.


 4. 주의사항⚠️

  •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만 사용 가능
  • 규정 미달 시 여권 접수 반려됨 (재촬영 필요)
  • 증명사진과 여권사진은 다름 (여권사진은 얼굴 크기 비율 더 큼)
  • 어린이/유아는 눈을 감거나 정면 응시가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가능 (단, 눈이 완전히 감긴 경우 불가)
  • 귀는 노출할 필요 없음 (그러나 얼굴 윤곽은 명확히 보여야 함)
  • 사진 보정 프로그램 사용 금지 (피부 보정, 윤곽 수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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